인사관리35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아닌 월단위 계약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이 아닌 월단위 계약기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네,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간제 근로 계약의 법적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즉, 1년 단위든, 월 단위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월 단위 계약의 법적 문제 여부가능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계약은 '불법적인 근로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단순한 근로 기간의 단축 목적이라.. 2025. 2. 4.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노동조합 관련 용어에서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는 의미가 다르며, 법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근로시간면제자"입니다. ✅ 근로시간면제자 (타임오프제, Time-Off)「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정한 공식 용어사용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일정 시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 활동 수행 가능노조 전임자와 달리 일부 또는 전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하지만, 사용 가능한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됨법적 근거: 노조법 제24조(근로시간면제제도)🚫 전임자 (Full-Time Union Official)과거에 사용되던 용어로, 근로시간 전체를 노조 활동에만 사용하는 사람2010년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법적으로는 폐지된 개념현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 2025. 2. 4. 미사용 연차수당 언제 급여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 연차수당 지급의 통상임금은 어떤 기준월의 급여로 지급해야 할까요? 202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2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이 2개의 미사용연차는 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2025년 1월1일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2024년 12월 급여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했다면 2024년 마지막 달 12월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12월 19일부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현재 통상임금 이슈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고, 2025년 교섭에 영향이 있으므로 많은 기.. 2025. 1. 22. 노조 전임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해야 하는가? 노동부 질의 노조지회장 본인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부 천민영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해 본 바로는,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합의서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전임자의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휴가 시간도 포함하여 근로시간 면제 2,000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전임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이유는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은 하되 회사가 노조와 대응시 법상으로만 이야기 할수는 없으므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회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컨설팅 질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므로 전 직원(전임자 포함)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기에, 전임자에게만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 2024. 2. 6.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