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 지급의 통상임금은 어떤 기준월의 급여로 지급해야 할까요? 202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2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이 2개의 미사용연차는 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2025년 1월1일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2024년 12월 급여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했다면 2024년 마지막 달 12월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12월 19일부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현재 통상임금 이슈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고, 2025년 교섭에 영향이 있으므로 많은 기업들이 노동부 지침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반영되지 않은 12월 통상급여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25년 1월에 지급할 예정인 업체들이 많은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아닌 월단위 계약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1) | 2025.02.04 |
---|---|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0) | 2025.02.04 |
노조 전임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해야 하는가? (0) | 2024.02.06 |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 접수시 회사 진행 절차(교섭요구 공고) (0) | 2024.01.16 |
노조파업시 조합원 급여를 상위단체에서 대리지급한다? (0) | 2023.11.09 |